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의사 초빙 및 일반직(사무직, 간병인) 채용 수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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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공립요양병원 공고 제2024-5호
의사직 초빙 및 일반직(사무직,간병인) 채용 수시 공고
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4년 3월 12일
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
1.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
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구분 채용인원 자격&면허(필수)
의사직 2진료실 의사 1명 필수자격증 : 전문의
기술기능직 병동 간병인 1명 자격증 필요없음
사무직 행정실 원무&회계 1명 컴퓨터 관련 &전산회계
❍ 급여 :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
❍ 명절휴가비(기본급60%, 2회)
❍ 가족수당(해당자)
❍ 시간외수당(해당자)
❍ 연장근로수당(해당자)
❍ 휴일근무수당(해당자)
2. 전형방법
전형방법 전형일정 비 고
원서 접수 24.3.12.(화) ~ 3.18(월)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지(www.shinan.go.kr)
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(www.shinan1004.or.kr)
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(http://신안군공립요양병원.kr)
(1차) 서류전형 24.03.19.(화)
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(http://신안군공립요양병원.kr)
(2차) 면접전형 24.03.20(수)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최종합격자 발표 24.03.20(수)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(http://신안군공립요양병원.kr)
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(http://신안군공립요양병원.kr)
임용 24.03.21(목) 수시채용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채용자격 기준
∘ 관련 면허(자격)증 소지자
∘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.
∘ 『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,『아동복지법』등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 되지 않은 자
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《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(결격사유)》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4년 3월 12일(09시)부터 ∼ 2024년 3월 18일(18시)
나. 접수장소 : 신안군공립요양병원(압해읍 구항길 92-50)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, E-mail(sa2602700@naver.com) 접수
※ 우편 접수 불가
라. 입사지원서 : 신안군공립요양병원,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해당 채용 공고 파일 다운
5. 제출서류
가. 1차 제출서류(필수)
- 입사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, 개인정보 수집이용․제공 동의서 1부
(본원 소정양식-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)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
나. 2차 제출서류 (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)
- 제출기간 : 서류합격 통보 후 3일 이내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
① 인사기록부 외
②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보훈·장애인 등) 1부. (해당자에 한함)
6. 기타사항
가.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.
나.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은 신안군공립요양병원 보수규정에 의합니다.
다.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라.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.
마.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.
바.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,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사.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시,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.
- 반환청구 신청방법 :
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-50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
(우편번호) 58824 (팩스) 061-260-2704
(반환청구 신청서의 수취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)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: 별도 첨부
- 반환방법 : 직접 수령 및 착불 등기우편
아. 본인의 기재착오‧누락 또는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자. 취업지원대상자(장애인, 보훈)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.
차.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카. 본 채용일정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문의처 : 신안군공립요양병원
행정국장 (061-260-2706) ,행정실(061-260-2700)
(재)신안군복지재단 (061-278-1129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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